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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6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6: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