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10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 21: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노래 연습장 ’에서 6번 방 손님 D에게 12,000원을 받고 소주 1 병, 맥주 2 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공한 주류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