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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나319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D에 대하여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다.

항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I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8. 9. 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중랑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G). 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C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28㎡의, 피고 D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1층 57.44㎡의 각 임차인으로서 현재 위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