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1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6.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C병원 앞 노상에서, 친구인 D이 대포통장을 구입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소개해 준 불상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여 통장을 받으러 온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불상의 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농협 영등포지점에서 발급받은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E) 현금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