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83,240,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8. 4. 5.까지 연 5%, 그...
1. 인정사실 B F E C A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업체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같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해왔다.
D은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오다가 2015. 10. 27.까지의 물품대금 합계 383,240,830원의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고, D의 대표이사 피고, 사내이사 E, D을 함께 운영하는 F은 2015. 10.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의 차용인란, 보증인란에 각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교부해 주었다.
나. 피고 측 D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후에도 2018. 2.경까지 계속하여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왔고, 2017. 6.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383,240,83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특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물품대금’이라는 제목만 기재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 상태인 서면에 서명ㆍ날인을 요구하였고, 피고 등은 D의 대표이사로서 물품대금을 특정할 의사로 서명ㆍ날인하였을 뿐인 것이 이 사건 약정서인데 그 후 원고가 물품대금 액수, 변제일, 작성일 등을 보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