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4: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 집 앞 삼거리에서 마주친 피해자 D(여, 21세)로부터 담뱃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나가던 행인에게서 빌린 라이터로 피해자의 담배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 원룸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의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자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집 안 방바닥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청반바지와 팬티를 벗겨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각각 입으로 핥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마침 정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