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11.18 2010고단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년 9월경 피고인이 D 공장건설에 필요한 인부들을 모집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인부들에게 지급한 다음, 건설업체로부터 위 인건비의 1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그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 F 등으로부터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위 건설 현장에 인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설 현장에 인부를 투입하였으니, 인건비 2,709,000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2,70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07,564,5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증 피고인은 2009. 9. 18. 15: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원고 G의 피고 H 등에 대한 약정금 청구소송(위 법원 제1민사합의부: 2009가합3152호)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부의 재판장인 I 앞에서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 H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