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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4. 05: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남자친구 C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모발, 음모)(수사기록 67쪽)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