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688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3. 3.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A과 건설기계 할부금융오토론 신청 및 약정을 체결하여 2011. 8. 2.경 A에게 127,5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A은 위 약정에 따른 대출이자를 몇 회 납부하다가 2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5. 1.경 현재 원금 및 연체료 등 합계 199,471,760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
다. A은 별 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3. 3. 19.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건설기계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었던바,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이 무자력 상태에 빠짐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잘 알고 있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