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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9 2017노23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2016 고단 5795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설시한 비입 대체 처 현황 문건은 작성자 등을 알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사실 오인 위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측으로부터 2,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추징 2,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비입 대체 처 현황 문건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정보 저장 매체에 입력되어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참조). 이러한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 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비입 대체 처 현황 문건은, F 서울지사 사무실의 전산 서버 내지는 그 사무실에서 압수된 저장 매체 등에서 출력된 문서로 보이는데, 이 사건 기록에는 정보 저장 매체의 원본 파일, 압수 수색 영장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원본과의 동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