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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나485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D은 피고 B에 대하여 물품대금 반환채권 1억 원이 있다고 하면서 2014. 4. 24.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4. 4. 24.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서는 2014. 4. 25. 피고 B의 배우자이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이 수령하였다.

다. C를 운영하는 피고 B은 2013. 2. 1. 주식회사 케이에이엠에 PVC 레진설비 등(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대금 1억 9,0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잔금 완불 후 상차하는 조건으로 대금 1억 9,000만 원을 2013. 3.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계약서에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F이 입회인으로 날인하였다. 라.

F은 2013. 8. 26. 피고 B을 대리한 E과 사이에, F이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9,000만 원을 2013. 10.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D 사업장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담보물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B(C)과 D은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D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금을 8억 원, 계약일을 2013. 3. 10.로 기재한 기계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바. D은 2013. 9. 13. 이 사건 기계대금 중 1억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사. 피고 B은 2014. 3. 4.경 I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여 오도록 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