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E은 충남 부여군 F에 본적을 둔 일가의 호주였다.
E은 1906. 2. 9. G와 혼인하였는데, 배우자가 아닌 H과의 사이에 딸인 원고와 I를 두었다.
이에 E은 J을 아들로 입양하였다.
E은 1944. 8. 14. 사망하였고, J에 대한 입양무효판결로 G가 1947. 5. 15. 호주상속을 하였다.
나. 충남 부여군 C 임야 22,909㎡(이하 ‘이 사건 종전 임야’라 한다)는 1917. 12. 21. E 앞으로 사정되었는데, E이 사망한 이후인 1945. 2. 16. J 앞으로 이전되었다가, J에 대한 입양무효판결로 G가 호주상속을 한 이후에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48. 10. 5. 접수 제5442호로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G는 1956. 9. 1. K을 E의 사후양자로 선정하였으나 1964. 9. 12. K과 협의파양을 하여 K은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G는 1966. 11. 8. 사망하였다. 라.
부여군수는 1994. 12. 16. D, L, M으로부터 당시 피고 대표자이기도 하였던 K이 1983. 3. 3. N로부터 이 사건 종전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1995. 3. 8. 피고가 1983. 3. 3. 이 사건 종전 임야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마.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5. 6. 22. 접수 제14278호로 이 사건 종전 임야에 관하여 1983.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종전 임야는 2002. 7. 22. 이 사건 임야와 충남 부여군 O 임야 48㎡, P 임야 52㎡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