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요양원’ 의 원장으로서 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원 시설 및 입소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ㆍ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90세) 는 2016. 11. 경부터 장기 요양 4 등급(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으로 위 요양원 304 호실에 입소하여 요양을 하던 사람이다.
위 요양원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입소해 있고, 치매 환자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들이 요양원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ㆍ보호를 철저히 하고,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들이 있는 방 창문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거나 위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가 그 창문을 통해 추락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치매 환자인 피해자가 평소 배회하는 습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위 요양원의 창문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요양원 304 호실의 창문( 가로 57cm, 세로 36cm )에 위 창문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나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요양보호 사 등을 통해 피해자가 창문을 통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8. 6. 9. 21:4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잠겨 있지 아니한 위 304 호실의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 위 요양원 1 층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8. 6. 10. 01:06 경 가 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출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