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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단2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위 업소에서, 공공연히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풍문에 의해 이를 확인하고자 삼척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위 E(53세)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지 물어보자 그를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룸으로 안내한 후 “요금은 10만 원인데 아가씨가 다 해준다, 연애(성매매)도 된다, 콘돔도 있다”고 말하며 즉석에서 위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발생ㆍ적발보고,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