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19고단35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19: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소주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D(여, 57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년아”, '장사 하나 봐라" 등의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