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15 2016고합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한정된 수송물량에 비하여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증가하자 과당 경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 4. 21.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 제로 전환하였다.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법률 제 7100호, 2004. 1. 20. 일부 개정, 2004. 4. 21. 시행) 이 시행됨에 따라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3조 제 5 항), 위 허가의 권한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 위임하였다( 같은 법 제 63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 1호, 제 2호). 한 편 국토 교통부장관은 2004년부터 매년 마다 화물 수요를 감안하여 화물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신규 공급 허가 기준을 고시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국토 교통부장관 고시에 의하면 일반용도 형 화물자동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트랙터)[ 이하 위 각 자동차를 통틀어 편의 상 ‘ 일반용도 형 화물자동차 ’라고만 한다] 의 증차 및 신규 공급 허가를 금지하고 일반용도 형 화물자동차와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 사이의 대 폐차도 금지함으로써[ 화물자동차 대 폐차 업무 처리 규정( 국토 교통부고시 제 2015-818 호):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 간, 일반용도 형 화물자동차 간의 대 폐차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