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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3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말을 잘하지 못하여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8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에 소속된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집단의 담당자로부터 대출상담원으로 가장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