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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8구단61775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13.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1. 1. 퇴직한 후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중증 파열, 좌슬관절 연골연화증,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경추간판탈출증 5-6번간 및 6-7번간, 요추간판탈출증 4-5번간)’(이하 ‘경추간판탈출증 5-6번간 및 6-7번간, 요추간판탈출증 4-5번간’에 한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2017. 12. 18.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승인하는 결정(이하 불승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근무기간, 근무기간 중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정도, 근무 과정에서 최초 발현되어 이후 점차 악화되기에 이른 척추 부상의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등 가) 원고는 1984. 3. 13. B에 기능직으로 입사한 후, 1998년까지는 철판 마킹과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사무기술직으로 직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