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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2가합197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지역(담양장성화순영광) 11사단 사건의 발생 1)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 사이에 전남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영광군에서 수복 및 빨치산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와 9연대에 의하여 위 지역에 거주하였던 주민들이 작전 수행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9. 3. 16.「전남지역(담양장성화순영광) 11사단 사건」에 관하여 망 A, B, C, D, E, F, G, H, I, J, K, L을 그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나. 화순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 사이에 전남 화순군 주민 80여명이 화순경찰서 소속 경찰의 수복작전 도중 또는 수복 직후 부역혐의자 색출 과정에서 빨치산 또는 부역혐의자로 몰려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연행된 후 행방불명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3. 16.「화순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망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를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가족관계 위 망인들과 원고들 사이의 가족관계는 별지 희생자 및 유족 가계도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9, 71, 7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및 시대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