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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2.19 2019가단239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부터 2019.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8. 11. 2. 원고에게 “피고 C이 원고로부터 D건물 제4층 E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차용한 원금과 이자금액의 잔액으로 5,390만 원[= 원금 3,500만 원 이자 1,890만 원{= 월 105만 원(3부) × 18개월(2017. 7. 20. ~ 2019. 1. 30.)}]을 2019. 1. 30.까지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390만 원 및 그 중 원금 3,5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이자 계산 종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0. 8.까지는 위 약정이율인 연 36%(3부)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89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약정지급기일인 2019. 1. 3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2.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1,890만 원에 대하여 2019.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1,890만 원은 원금이 아닌 지연손해금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위 약정이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