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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4 2015가합78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2. 7. 피고 A과 사이에 계약기간인 2015. 12. 6.까지 구미시 C에 있는 B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계속 공급받기로 하는 고철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으로 1억 8,000만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되 그 중 4,000만원은 6개월 후에 상환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2012. 12. 12.까지 피고 A에게 계약보증금 1억 8,000만원(= 5000만원 9000만원 4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이 B을 법인으로 전환해 2014. 2. 6. 피고 B 주식회사를 설립하자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와의 고철거래계약 관계를 인수해 원고와 고철거래를 계속 하면서 피고 A의 보증금반환 채무도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그 후 피고 B 주식회사는 2014. 5. 30.부터 2014. 12. 30.까지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중 6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을 반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5. 2. 6.경 공장운영을 중단한 다음 현재까지 원고에게 고철을 전혀 공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잔액인 1억 2,000만원(= 1억 8,000만원 - 6,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