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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3 2019재노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과도로 상해를 가한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처럼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그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