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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611 | 부가 | 2000-10-19

[사건번호]

국심2000중1611 (2000.10.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는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괄호생략)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5조【결 정】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제1항에는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조 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 및 불복청구의 경위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삼척시가 공사발주한 주택건설공사의 전기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건설자재매입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2.2.17 부가가치세 2건 7,890,180원 및 1992.4.16 부가치세 2건 1,949,180원를 고지하였으며, 1998.10.16 청구외 OOOO의 공사매출누락에 대한 19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15,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고지건에 대하여 1999.10.20 이의신청및 2000.2.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 불복청구건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라는 사유로 각하결정 받았음이 이 건 심사결정문(심삼 제540호, 2000.4.7)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위에서 본 1922.2.17. 및 1992.4.16자 고지건에 대하여 1992.4.10 처분청에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각하결정함은 부당하고, 1998.10.16자 고지분은 고지당시 회사가 폐업중이었으므로 1999.10.20이 되어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주장인 바,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은 날(1992.2.17, 1992.4.16, 1998.10.16)로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불복(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1999.10.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2.4.10 고지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에서 이를 접수한 사실이 있는지가 확인되지도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1999.10.20 제기한 이의신청을 부적합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