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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0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D 카니발 하이 리무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그 담보로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액의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