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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0 2015가단21763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1) 피고는 영천시 조교동 352번지 외 25필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위 공동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2015. 4. 21.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 동안 전반적인 마케팅 용역 업무를 맡기되, 그에 따른 대가로 매달 25일에 1,0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용역대행계약(이 사건 용역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4.분 용역비 1,000만 원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2015. 5.분 ~ 2015. 7.분 용역비는 각 500만 원씩만 지급하였고, 2015. 8.분 및 2015. 9.분 용역비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합계 3,500만 원(2015. 5.분 ~ 2015. 7.분 미지급분 1,500만 원 2015. 8.분 1,000만 원 2015. 9.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5.분부터 매달 지급하기로 한 용역비를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2015. 5.분부터 2015. 7.분까지 용역비는 전부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용역비를 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