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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493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유사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9. 9. 05:00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 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여, 2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집어넣고 혀로 음부와 항문을 핥았다.

그런 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질 당시 까지는 잠을 자고 있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으나 이후 잠에서 깨어나고 그 때부터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집어넣고 혀로 음부와 항문을 핥는 행위를 할 때까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유사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에 E은 같은 날 피고인을 유사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경기 부천시 송 내동 인근 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친을 통하여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이 고소인의 바지를 내리는 등 강제 추행을 하였을 뿐 고소인이 E을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고소인을 유사 강간 혐의로 허위 신고 하였다.

” 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20. 경 인천 미추홀 구 소성로 163번 길 49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고, 2017. 11. 23.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68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에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