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노49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위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원심이 이미 제반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자백감경’ 부분의 ‘형법 제153조’는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