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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2013. 1. 23. 19:15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피해자 F(31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값 지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와 D은 합세하여 피해자를 문밖으로 끌고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H(여, 29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D은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