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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2243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4. 9. 1. 분할 전 인천 옹진군 D(이하 E리 소재 부동산은 번지로만 표시한다) 임야 9917㎡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1. 4. 12.경 위 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한 후, 2011. 7. 17.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F가 2014. 1. 2.경 사망하여 피고들은 F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 피고 B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F와 사이에 ‘F가 원고 소유의 D 임야로 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와 F 소유의 G 임야 585㎡, H 임야 585㎡, I 대 502㎡(이하 위 각 부동산을 ‘F 소유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교환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0. 8. 이 사건 부동산과 F 소유 부동산의 가격 차액인 1,5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고, 2011. 4. 16.경 이 사건 부동산과 F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조건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주었으나 F는 F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있던 중, 인접 토지 소유자가 도로개설을 반대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도로개설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결국 위 교환계약의 조건이었던 F 소유 부동산을 이용한 도로개설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교환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