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08 2014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3. 21: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굴김치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천시립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8.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장락로 18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에 있는 ‘이대가오리집’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