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22. 23:24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불상의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판시 전과의 범행 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