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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8 2017고단5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9.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은행 대출 채무 등을 정리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A에게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여 A는 2016.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알기로 B이 사천에 땅을 사 공장 부지로 토목공사를 한다고 하더라.

지금 은행에 연체 이자를 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

한 달 내에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4. 경 피해자와 통영시 용남면 동 달 안 길 19에 있는 한려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 나 피해 자로부터 위 공사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고인들은 “C 명의로 땅을 매입했고, 공사가 들어갔으나 돈이 2,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공사도 들어갔으니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할 수 있다.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말하면서 ‘ 이자 월 5부, 변 제일 2016. 3. 31., 주채 무자 C, 연대 보증인 B’으로 하는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개발공사를 하던 위 사천 땅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고 향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새로 매입하여 대출을 받으려 던 호텔 건물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예상대로 대출이 될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부부인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