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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13 2013고단57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경부터 2013. 5. 13.경까지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8,000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고인 게시물 캡쳐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