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14 2018고단5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21:3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 내 동생이 경감인데 너 계급이 뭐야 내가 이태원 깡패인데 구속시켜. ”라고 말하며 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고, “ 경찰이면 다냐.

나를 구속 시 켜라.” 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고성을 지르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범행 후의 태양도 상당히 불량했고,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