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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2 2019나503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995. 5. 11. 협의취득의 대상이 F 토지가 아니라 C 토지라는 점에 관하여 당시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하였다.

원고는 H지구 경지정리사업 과정에서 C 토지를 금전청산의 방법으로 환지처분하여 폐쇄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F 토지를 폐쇄하게 된 것일 뿐이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9581, 1959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 갑 제7,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5년경 C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C 토지에 설치한 배수로가 통과하는 I 토지와 J 토지도 1995년경 원고가 협의취득하는 등 원고는 배수로가 통과하는 토지 중 C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 ③ 한국국토정보공사는 C 토지의 좌표면적이 134㎡라고 회신하였고, 이는 F 토지의 대장면적과 일치하는 점, ④ 구 지적도(갑 제6호증의 2)에는 F 토지와 C 토지를 각 K 토지와 F 토지라고 기재하였다가 수정한 흔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