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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11 2013고단2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4. 04:30 무렵 목포시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전라도 인디언”이라고 얘기하며 전라도 출신 사람들에 대해 비하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 등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40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화가 나 있던 중 그곳 복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유리로 된 맥주병(용량 330㎖)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유기징역형)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맥주병을 깨어 여대생인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준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