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19. 02:50 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노상에서 가로등 아래 쌓여 있는 재활용품과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그 위에 있는 청주시 상당 구청이 관리하는 가로등의 통신 선로와 전선을 태워 12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3:00 경 청주시 상당구 D 앞 노상에서 공터의 건초더미에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건초 더미를 완전히 태울 정도로 치솟게 함으로써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3:08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재단법인 F 소유의 폐가 1 층 내에 있는 폐가 구와 쓰레기 더미 등에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폐가 내부를 전소하게 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4.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3:12 경 청주시 상당구 G 앞 노상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과 쓰레기 더미에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건초지대에 미칠 정도로 치솟게 함으로써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5.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3:35 경 청주시 상당구 H 연립 다동에 인접한 청주시 상당 구청 관리의 생활 체육시설 잔디밭에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잔디밭 전체를 태우며 치솟게 함으로써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