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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8220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C D 일시 2019. 4. 26. 08:20경 장소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분기점 부근 도로 사고 상황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 하던 피고차량의 왼쪽 옆 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2,574,800원 (원고차량 수리비, 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5. 9. 2.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차량 운전자는 2차로 우측 합류도로에서 합류하여 2차로로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

② 반면에 원고차량 운전자는 당시 1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2차로에서 앞서가던 피고차량이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로변경 하리라는 점까지 예상하여 이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574,800원 및 그중 ① 제1심 인용금액 2,297,320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5.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1. 22.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 277,480원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