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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8 2018가단173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7. 10. 피고 조합이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지급에 관하여 보증을 서게 되었고, 이후 주식회사 C는 피고 조합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신청하게 되었는바, 피고 조합은 2012. 1. 30.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지급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00,74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00,7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 30.자 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30. 피고 조합에게 주식회사 C 관련 소송비용 24,728,000원, 주식회사 C의 강제경매신청으로 발생된 손해 43,020,000원 및 13,000,000원, 정신적 손해 20,000,000원의 합계 100,748,000원을 청구한 사실 및 피고 조합이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서를 접수한 사실, 청구서 상단에 결재란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나머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100,74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