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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8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1:0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 부모님에게 욕을 하는 것이니 욕설을 하지 말라 ”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밑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순 번 6)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