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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9 2017가단1024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동업으로 부산 지하철 내 E 판매 및 충전기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0년 3월경 D, F로부터 위 사업의 인허가를 받는 데 도움을 줄 인물로서 G공사 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하는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회장인 피고 B와 소외 회사의 본부장인 피고 C을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2010. 6. 10.경 F로부터 ‘피고 B가 G공사 사장에게 로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이를 받아오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같은 날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F에게 건네주었다.

다. F는 이 사건 금원을 그의 아들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거친 다음 5,000만 원을 더한 합계 1억 원을 2010. 6. 11. 소외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D과 F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피고들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4형제22794호),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F로부터 받은 1억 원이 소외 회사와 관련된 투자금이라고 변소하였고, 검사는 2014. 12. 9. 피고들이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F를 청탁교제비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여(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4형제32081호), F는 2015.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16. 2. 3. F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들에게 전달하였고, 달리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720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