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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3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원심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10년)은 부당하다. 2) 원심의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20년)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공개명령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각 단서 조항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각 단서 조항에 의하면, 법원은 위 각 법률 소정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판결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행은 피고인이 4개월 동안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