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6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번호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1.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D에게 ‘매월 25만 원씩 40회를 불입하면 마지막 순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계원들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2008년경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이미 7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수입은 350만 원에 불과하나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이자 등이 1,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달 25만 원씩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마지막 순번으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경부터 2012. 3.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D에게 ‘매월 계돈 25만 원을 제때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경부터2012. 3.경까지 2구좌 월불입금 총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