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노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공소사실 중 ‘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다’ 부분을 ‘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붙잡고 흔들었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 B가 한 손으로는 내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통을 때려서 내가 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