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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47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G이 아닌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을 위임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실제 운영자는 피해자 G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이를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이러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A가 무고한 G, H에 대한 고소사건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