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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2120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성군선적 연안복합어선 C(4.21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C의 임차인으로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수산업법위반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연안선망 어업을 경영하는 피고인 B에 의해 고용된 선장으로서, 2017. 9. 16. 16:00경 목포시 D 남서방 0.7마일 해상에서 연안선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C를 이용하여 연안선망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된 선장으로서, 2017. 10. 5. 09:25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해상에서 연안선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C를 이용하여 연안선망 어업을 하였다.

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16. 16:00경 무역항인 목포항의 수상구역인 목포시 D 남서방 0.7마일 해상(북위 34도 44분 75초, 동경 126도 20분 23초)에서 C에 적재된 선망어구를 투망하여 어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5. 09:25경 무역항인 목포항의 수상구역인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해상(북위 34도 44분 1초, 동경 126도 22분 40초)에서 C에 적재된 선망어구를 투망하여 어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9. 10. 15:07경 영광선적 연안선망어선 G(2.99톤)의 어선표지판을 떼어내어 위 C의 조타실 좌ㆍ우현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0. 15:07경부터 2017. 10. 16. 14:27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G의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용자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