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대구 북구 매천동 741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B에게 ‘ 경북 영천에 콩나물 집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식당 개업자금으로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한두 달 뒤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천에 식당을 개업할 준비를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친구인 C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 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4. 경 피고인 명의 인 전 북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4.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85,3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 건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재판부의 양형 심리에 혼동을 가져왔으며, 판결 선고를 회피하기 위해 재판에 성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