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병원의 직원으로서, 2016. 7. 25. 15:55 경 진주시 상대로 125에 있는 하대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53 세 )으로부터 입원치료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데리러 가서 피해자와 위 병원 소유의 구급차를 타고 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 자로부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얼굴을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위 구급차의 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가락이 차량 문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이 구급차를 운전하여 온 것을 알고 전화로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등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구급 차의 조수석에 타자, 피고인이 D에게 뒤에 타라고 말하였고, 그 말에 기분이 나빠진 D이 구급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짝으로 쪽으로 가 운전석 문짝을 열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석 문짝을 닫으면서 D의 오른손 중지가 문짝과 차체에 끼어 다친 사실, D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문을 열라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석 문짝을 열자, D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발로 D의 얼굴 등을 수회 차 입술에 상처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이 운전석 문짝을 닫아 D의 손가락에 상해가 생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운전석 문짝을 닫아 손가락에 상해가 생겼고, 발로 차 D의 입술에 상해가 생긴 전체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D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