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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나3343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0. 7. 1. 주식회사 민성환경에 채용되어 음식물 쓰레기 청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11. 20. 08:26경 업무수행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정신을 잃으며 인근 전봇대를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는 인하대병원에서 ‘흡인성 폐렴, 이완성 편마비 오른쪽 우세 쪽,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의 처인 C는 2014. 초경 변호사인 원고에게 ‘피고의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판정을 받고 그에 따라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받으며, 승인거부처분 시 소송대리를 하는 업무’를 위임하고,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의 위임사무 수행으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15%’를 성공보수로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4. 1. 28. 피고의 상병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에 관한 서면 및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014. 5. 27. 피고의 상병 중 ‘뇌경색증’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결정을, ‘목동맥의 폐색,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에 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성공보수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위임사무 수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공보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성공보수청구권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