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기도원을 운영하면서 1992. 5.경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1993. 4.경 그 옆에 합판으로 된 건축물을 짓고 2006. 6.경 태풍으로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자 2008. 5.경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한 후, 위 기도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면서 산지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5.자 산지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09. 5.경 위 산지에서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도원 옆에 13㎡ 면적의 화장실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2012. 9. 28.자 산지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2. 9. 28. 위 산지에서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도원 옆에 약 37㎡ 면적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60㎡ 면적에 토사를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지 실황조사서
1. 사건지 GPS 측량결과도
1. 사건지 현장사진
1. 사건지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판시 제1항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판시 제2항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